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보도

[시대좌담]권력 분산인가, 견제 없는 수사권 집중인가 [달라진 형사사법 체계의 길을 묻다②]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7

본문

[시대좌담]권력 분산인가, 견제 없는 수사권 집중인가

[달라진 형사사법 체계의 길을 묻다②]
경찰·검찰·판사 출신 변호사의 종합 진단
"압수수색 전체 과정 영상 녹화는 긍정적"
"유무죄 가르는 경찰 수사 완결성 높여야"
"공소기각 사유 추가로 재판 지연 불가피"
"검사 지휘 사라진 특사경, 사법 교육 필요"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이 오는 10월 시행되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무엇일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강민구 변호사(법무법인 도울)는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실효적 장치가 사라진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져올 후과를 걱정했다. 반면 일선 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장 출신인 도주호 변호사(법무법인 LX)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 폐지를 꼽았다. 도 변호사는 "특사경 자리는 애초 형사 절차를 전제로 설계된 자리가 아닌데, (검사의 지휘권을 없앤) 개정 형소법의 변화 폭이 급진적이어서 특사경 지정 전에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지낸 검찰 출신 박승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음으로써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적정성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경찰이 수사를 전담한다면 소위 전건 송치를 통해 (불기소 사건까지)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 형소법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한 [시대]의 10가지 질문에 대한 경찰과 검찰, 판사 출신 변호사의 해법을 ①회에 이어 소개한다.

-일부 기업인에 대해 구속될 때까지 구속영장을 반복 청구하거나 수십 차례에 걸쳐 한 기업을 압수수색 하는 등 '과도한 영장 남발'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없게 되면 이런 수사 관행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나.

▶경찰 출신 도주호 변호사: 기업에 대한 반복적인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재청구는 대부분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에서 나왔다.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같은 방식으로 수사하면 영장 신청 주체만 바뀌고 결과는 같을 것이다. 다만 개정 형소법에는 영장 반복 청구를 막을 장치가 들어갔다.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그 취지와 이유를 적도록 한 규정이 경찰의 영장 신청 단계에도 준용된다. 압수수색 영장 분야에서는 압수·수색·검증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했다. 그 영상을 피의자와 변호인이 열람·복사할 수 있다. 그동안 영장 범위를 넘는 탐색이나 참여권 침해를 다툴 때는 기억과 메모를 바탕으로 싸웠는데, 앞으로는 영상이 남는다. 준항고나 증거능력 배제 주장의 근거가 훨씬 단단해질 것이다. 단, 이 조항은 장비 확보를 이유로 개정안 공포 후 1년이 지나야 시행된다.(2027년 8월 4일 시행 예정)

799e0fa5c59ad7eef283c503d1eb0a95_1787811428_4576.png
 

▶검찰 출신 박승환 변호사: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고, 수사기관이 중수청, 경찰, 특사경 등으로 다변화됨에 따라 수사 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수사기관의 영장 신청은 공소청으로 집중될 텐데, 공소청 검사의 사법 통제 기능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피의자 방어권 행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판사 출신 강민구 변호사: 영장 남발의 주체가 검사에서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바뀔 뿐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사기관의 명칭을 바꾸는 것만으로 수사권 남용은 통제되지 않는다. 이를 막으려면 영장제도 자체를 정교하게 고쳐야 한다. 동일 사건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할 때는 종전 영장의 집행 결과, 중복되는 압수 대상, 새로 발견된 증거를 모두 법원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반복 영장 발부는 새로운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만 허용되고, 법원은 필요성·상당성·비례성을 별도로 심사해야 한다. 디지털 압수수색 영장에는 대상 기기, 계정, 기간, 검색어,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제3자 정보의 폐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일단 모든 자료를 복제한 뒤 별건 혐의를 찾는 이른바 '저인망식 수사'는 엄격히 차단해야 한다. 개정 형소법이 압수수색 과정을 영상 녹화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록을 강화한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기록을 남기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되고, 법원과 변호인이 이를 실제로 열람해 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어야 한다. 

-개정 형소법에는 공소기각 사유로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이탈한 경우'가 추가됐다. 이 부분은 향후 형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도 변호사: 이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했다거나, 조사 과정에서 회유하고 유도해 함정에 가까운 방식으로 자백받았다거나, 참고인을 부당하게 이용했을 경우에도 재판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그게 이상한 것이다. 다만 조문에 대해 짚을 부분이 있다. 대법원은 소추 재량권 일탈을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하는 데 매우 엄격하다. 단순한 직무상 과실로는 부족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신설된 조항에는 '의도' 요건이 들어있지 않다. 문언만 보면 판례보다 넓게 읽힐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실무에서 공소기각을 다투는 시도가 늘어날 것이다. 다만 해석 권한은 법원에 있기에 실제 인용은 여전히 드물 것으로 보인다.

▶박 변호사: 법원의 공소기각은 기본적으로 공소제기에 형식적인 흠결이 있거나 명확한 잘못이 있는 경우 실체 판단 없이 형사재판을 종료시키는 제도다. 개정 형소법에 포함된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은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누군가 '중대한 위법'을 주장할 경우 어디까지를 중대하다고 할지 판단하려면 형식만을 따져서는 안 된다. 결국 이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식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졌는지 등 실체 판단까지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기존 형소법에 있던 공소기각 사유와는 결이 다른 조항이 추가된 것이다. 형식뿐 아니라 실체적 내용까지 판단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2026081015045174100_3.jpg

▶강 변호사: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판례는 단순한 수사상 과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 피고인의 실질적 불이익, 적어도 미필적 의도까지 요구해 왔다. 개정 조문은 이러한 제한 요건을 모두 적시하지 않고 추상적 표현만 두었다. 앞으로 ▲어느 정도의 위법이 '중대한 위법'인지 ▲위법 수사와 공소제기 사이에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필요한지 ▲일부 증거만 위법하게 수집된 경우 전체 공소를 기각할 것인지 ▲고소권 남용에 검사의 고의나 자의성이 필요한지 등의 쟁점을 두고 모든 중요 사건에서 다툴 수 있다. 피고인들이 공소기각 주장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별도의 증거조사와 항고·상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재판 지연 우려는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개정 형소법 시행 전에 판단 기준을 더 구체화하거나 시행 초기 대법원이 엄격하고 통일된 기준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여러 조건을 걸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동시에 석방하는 '조건부 석방' 제도는 이번 개정 형소법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조건부 석방 제도는 피의자 인권 보호 방안으로 거론돼온 것인데, 이에 대한 생각은?

▶도 변호사: 이번 개정안에서 빠진 것 중 가장 아쉬운 부분이고, 이후 보완 논의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구속이냐 석방이냐, 둘 중 하나만 있다. 중간이 없다. 실제 사건은 그렇게 딱 갈리지 않는다. 도주 우려는 크지 않은데 증거인멸이 걱정되는 경우, 반대로 증거는 이미 다 확보됐는데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다. 이런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구속하지 않으면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특정 시간대 주거 제한이나 피해자 접근 금지, 출국 금지 같은 조치로도 (피의자나 피고인) 관리가 가능하다. 기업 사건은 더욱 그렇다. 대표가 구속되면 회사 전체가 멈추고 그 피해는 직원과 거래처로 이어진다. 혐의 입증과 무관한 손해다. 조건부 석방이 있으면 훨씬 비례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물론 준비할 것은 있다. 전자장치 관리 인력과 시스템이 필요하고, 조건을 어겼을 때 신속하게 구속하는 절차가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제도는 유명무실해진다.

▶박 변호사: 우리나라는 검사의 영장 심사, 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적부심, 보석 등 단계별로 충분한 석방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구속적부심, 보석 등에서 보증금, 거주 조건, 전자장치 부착 등 일정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으므로 추가로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형사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들어 사법비용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강 변호사: 조건부 석방 제도 도입에 적극 찬성하며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아쉽다고 생각한다. 재판부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구속'과 '완전한 석방'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지나치게 경직된 구조다. 조건부 석방은 무죄추정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실질화하면서도 피해자와 증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다. 피의자는 생업과 가족관계를 유지하면서 변호인과 충분히 방어를 준비할 수 있다. 구치소 과밀 문제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
다만 돈이 많은 사람만 석방되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현금 보증보다는 사건별 위험에 맞춘 비금전적 조건을 우선해야 하고, 전자장치 부착도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허용해야 한다. 조건 위반이 있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속할 것이 아니라 고의성과 위반의 중대성을 법관이 신속하게 심사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건의 필요성도 정기적으로 재심사해야 한다. 36년간 재판하면서 느낀 것은 구속이 곧 정의는 아니라는 점이다. 필요한 사람은 구속하되, 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헌법상 비례원칙에 부합한다.

2026081015045174100_4.jpg

-현재 검찰청 공판부 검사는 300명 정도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고,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짐에 따라 공소청 검사 2200여명 중 상당수가 공판 업무를 맡게 된다. 이런 변화는 앞으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도 변호사: 이번 개편에서 가장 높이 평가할 일이다. 재판이 실질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공판검사 한 사람이 감당하는 사건 수가 너무 많다. 기록을 충분히 읽지 못한 채 단출한 공판카드에 의존해 법정에 들어오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공판 인력이 늘면 2가지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첫째, 쪼개기 기소가 안 된다. 지금까지는 검사가 일단 기소해 놓고 재판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그럴 수 없다. 기소하는 시점에 이미 유죄를 받을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둘째, 공판까지 생각하고 수사해야 한다. 경찰 수사의 끝은 '송치냐 불송치냐', '구속이냐 불구속이냐'였다. 그 뒤에 검찰에서 불기소가 되든, 법정에서 무죄가 나오든 수사관에겐 아무 영향이 없었다. 이제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기에 경찰이 수집한 증거가 재판에서 어떻게 사용될지를 염두에 두고 수사의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

▶박 변호사: 공소청에 직접 수사 기능이 없어지는 대신 영장심사, 공소제기 및 유지, 범죄수익 환수를 포함한 집행 업무에 검사가 골고루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사 정원이 2200여명 정도이므로 공판부 검사의 인력이 어느 정도 증가는 하겠지만 여전히 공소제기 여부와 보완수사 필요성을 판단하는 형사부 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 영장심사를 담당하는 인권보호부도 대폭 확대될 것이므로 검사들이 인권보호부(영장심사), 형사부(공소제기), 공판부(공소유지), 범죄수익환수부(형집행) 등에 적절히 배치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검사의 인지 수사를 배제하는 대신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을 부여했다면 이러한 방향의 인력 재편이 공소청 본연의 역할 수행에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보완수사권이 없어져서 공소 제기까지 절차가 지연되고, 공소유지 단계에서 추가 증거 보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의 증가가 공소제기 및 유지의 적절성과 효율성 제고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강 변호사: 공판 전담 검사가 늘어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검찰은 수사부서에 우수 인력이 집중되고 공판부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측면이 있었다. 공판검사가 한 사건을 충실히 연구하고, 피해자와 소통하며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를 치열하게 다툰다면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인원만 늘린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검사가 기록만 넘겨받아 공판을 담당하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경찰 기록을 낭독하는 수준에 머물 수 있다. 경찰은 처음부터 법정에서 유죄 입증이 가능한 수준의 수사기록을 만들어야 하므로 책임과 업무 부담이 커진다. 공소청 검사는 경찰 기록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유죄와 무죄 가능성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 법원은 공판이 충실해질 수 있지만, 수사 누락과 공소기각 여부를 둘러싼 절차적 다툼이 늘어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사건 접수부터 확정판결까지 한 명의 책임검사가 계속 관여하는 '사건 전담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개정 형소법 내용 중 가장 우려하는 문제를 하나만 꼽는다면?

▶도 변호사: 경찰 이야기만 나오는데, 특사경이 훨씬 큰 문제라고 본다. 이번 개정으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없어지고 상호 협력 관계로 바뀌었다. 특사경 자리는 애초 형사절차를 전제로 설계된 자리가 아니다. 경찰은 그나마 임용 때 형법·형소법을 공부하고 승진 시험도 본다. 그런데도 부족하다는 질타를 받는다. 특사경은 아예 그런 제도가 없다. 순환 배치가 이뤄지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사법권이 생기는 것이다. 게다가 특사경은 인허가, 과태료, 행정조사 같은 강력한 행정 권한을 함께 갖고 있다.
그런데도 개정의 변화 폭은 (경찰과 비교해) 특사경 쪽이 훨씬 급진적이다. 경찰은 2021년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 지휘에서 협력 관계로 한 번 옮겨왔는데, 특사경은 중간 단계가 생략됐다. 게다가 경찰은 그동안 사건이 끝나는 시점에 통제받았지만, 특사경은 '이 사람 입건할까요? 말까요?'처럼 수사 시작부터 검사에게 물었다.
보완장치도 경찰만큼 갖춰져 있지 않다. 경찰 사건은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면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길 수 있는데, 특사경 사건은 그 분야를 대신 수사할 기관이 마땅치 않다. 검사가 할 수 있는 건 계속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뿐이다. 전건 송치가 유지된 것은 다행이지만 그건 사후 검토일 뿐 진행 중인 수사에 개입할 방법은 없다. 특사경으로 지정되기 전에 제대로 교육받고, 형사 절차를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짧은 실무 교육으로 때우면 안 된다.

▶박 변호사: 가장 큰 문제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음으로써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적정성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점이다. 경찰이 수사를 전담한다면 불기소 결정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 소위 전건 송치를 통해 (불기소 사건까지)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해야 한다. 또 행정부처 소속인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 삭제로 준사법 작용과 행정 작용의 혼합이 발생하게 됐다. 증거와 법리에 의해 판단이 이뤄져야 할 준사법 작용이 정무적 고려와 지시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정 작용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강 변호사: 경찰의 부실·편향·암장 수사를 독립된 다른 기관이 직접 바로잡을 수 있는 실효적인 장치가 사라진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없애면 검사는 경찰이 보여준 기록 안에서만 판단해야 한다. 기록에 없는 증거,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 수사관의 이해충돌은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발견하기 어렵다. 그 피해는 피해자에게만 돌아가지 않는다. 편향된 경찰 수사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피의자 역시 다른 기관의 직접적인 재검증을 받을 기회를 잃게 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권력 분산을 위한 개혁이어야 한다. 그런데 수사권을 경찰과 중수청에 집중시키고 공소청에는 종이 위의 요구권만 준다면, 이는 권력 분산이 아니라 견제 없는 수사권 집중이 될 수 있다. 형사사법 개혁의 최종 기준은 어느 기관이 더 많은 권한을 갖느냐가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와 피의자가 줄어드느냐에 있어야 한다. <끝>

출처 : 동행미디어 시대 / 이가영 기자


X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LX(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 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ㆍ '회원 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 번호를 말합니다.
ㆍ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 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때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 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 기간 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으면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을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때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 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선경(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ㆍ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ㆍ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ㆍ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ㆍ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ㆍ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ㆍ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ㆍ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ㆍ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ㆍ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ㆍ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ㆍ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ㆍ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속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 간 및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X

법적고지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어떠한 내용도 법률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 법무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본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를 참고하여 임의로 내린 결정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본 법무법인과 그 구성원들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은 해당 사건의 특수한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임의로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본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또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본 웹사이트 게재 내용 작성일 이후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등으로 인하여 현행화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본 법무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은 본 법무법인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X

개인정보 처리방침

법무법인 LX(이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시행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아니하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 고객 및 잠재고객 개인정보의 경우: 고객과 관련된 사건의 수행, 지급 처리, 본 법무법인이 제작∙발송하는 뉴스레터 및 홍보자료 등 발송, 세무신고, 기타 정보 제공 목적
- 채용 희망자 개인정보: 채용여부 결정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본 법무법인은 법령에 따라 혹은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및 보유합니다.
(2)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 및 잠재고객 개인정보의 경우: 명함, 서면(위임장이나 계약서 등), 전화/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수집 및 처리하며 위 처리 목적 달성 시 또는 고객의 파기 요청 시까지 보유 및 이용
- 채용 희망자 개인정보: 서면양식, 전화/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수집 및 처리하며 채용여부 확정 시로부터 3년 또는 정보주체의 파기 요청 시까지 보유 및 이용

제3조(개인정보처리 위탁)

본 법무법인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받는 자(수탁자) : SK쉴더스, 피플앤카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방문고객의 출입통제, 주차대행 등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본 법무법인에 대해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본 법무법인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법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서 해당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5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본 법무법인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고객 및 잠재고객: 성명, 연락처, 기타 계약의 이행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보
- 채용희망자: 성명, 사진, 생년월일, 연락처, 학력사항, 경력사항, 보훈대상 여부, 기타 본인이 지원서 및 그 첨부서류에 기재한 개인정보
(2)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1)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본 법무법인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쿠키(Cookie)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로 전송하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쿠키의 설치 및 수집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 Internet Explorer의 경우: "도구"(웹 브라우저)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직접 설정
- Chrome의 경우: Chrome 맞춤설정 및 제어(웹 브라우저 우측 상단) > "설정" > "고급" > "개인정보 및 보안" 섹션의 "콘텐츠 설정" > 쿠키 섹션에서 직접 설정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

(1)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대표변호사 김희연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조은수 대리(irischo@suhnlaw.com, 02-6212-5500)
(2) 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열람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https://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118
- 주소 : (138-950)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쟁신청, 집단분쟁조쟁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https://privacy.go.kr
- 전화 : (국번없이)118
- 주소 : (138-950)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https://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https://cyberbureau.police.go.kr)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1) 본 법무법인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 : 본 법무법인의 안전 관리, 시설 안전, 범죄 예방
-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사옥 입구, 로비, 사무실 등 주요 시설물에 설치, 촬영 범위는 주요시설물의 출입 및 전 공간을 촬영
-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경영지원팀 조은수 대리(irischo@suhnlaw.com, 02-6212-5500)
(2)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시부터 30일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SK쉴더스 전산실 보관 및 처리
(3)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영지원팀 조은수 대리(irischo@suhnlaw.com, 02-6212-5500)
(4)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가 있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열람, 존재 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 신체, 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합니다.
(5) 본 법무법인은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 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