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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스케일업] 김앤장 출신들이 만든 LX "중견기업에 힘 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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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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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수 LX 대표변호사
이승철 대표변호사
문준섭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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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LX. /LX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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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무실에서 만난 이춘수(사법연수원 32기) 법무법인 LX 대표변호사가 한 말이다. LX는 지난해 9월 세워진 신생 로펌이다. 이 대표변호사는 최근까지 김앤장에서 근무하다가 중소·중견 기업에 도움을 주겠다는 포부로 독립해 LX를 설립했다.


LX는 이춘수 대표변호사를 포함해 김앤장 출신 이승철(29기), 문준섭(29기)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설립됐다. 이승철 대표변호사는 LG전자(184,900원 ▲ 28,200 18%) 법무그룹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근무하다 전무로 퇴직한 경력도 있다.


이후 최근 퇴임한 정진우(29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김형주(32기) 전 부장검사, 박민우(35기) 전 부장판사가 합류했다. 현재 총 16명의 변호사가 소속돼 있다.


'LX'의 뜻은 리걸 트랜스포메이션(Legal Transformation, 영어권에서는 'Trans'를 'X'로 표기)이라는 뜻이다. 디지털 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처럼 법률 서비스에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인터뷰는 이춘수·이승철 대표변호사와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춘수 법무법인 LX 대표변호사. /손덕호 기자

이춘수 법무법인 LX 대표변호사



─김앤장을 나와 법무법인 LX를 만들 때 세운 목표는 무엇인가.

(이춘수 변호사) "상당히 많은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비용이 비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었다."

(이승철 변호사) "중소, 중견 기업은 법률적 조언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법무팀에 사내 변호사도 없는 곳이 흔하다. 초기에 법률 조언을 받았으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사태가 커진 뒤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돈이 많이 든다'는 선입견 때문에 제대로 도움을 받아보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곤 한다. 그래서 공급과 수요는 있는데 양쪽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의 법률 조언이 꼭 필요한 이유는.

(이승철 변호사) "예를 들어 제가 몸담았던 LG전자는 사내변호사만 국내·해외 변호사를 합쳐 약 80명 수준이었다. 큰 사건은 외부에 맡기고, 80명은 주로 계약서를 검토한다. 큰 거래 계약서는 물론이고, 총무팀에서 물품 구매하는 것까지 계약서를 검토한다. 중소기업은 큰 거래 계약서를 쓸 때도 변호사 검토 없이 진행했다가 나중에 사고가 터지면 덤터기를 쓰는 일이 많다."

(이춘수 변호사) "인사(HR), 노무 분야도 변호사 조력이 꼭 필요하다. 규제가 최근 매우 강화되고 있고, 제조업은 산업재해 사건도 발생한다."

─법무법인 LX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춘수 변호사) "협업하는 문화다. 김앤장 특유의 문화인데, 사건이나 자문 의뢰가 들어오면 수임한 변호사가 혼자서 처리하지 않고, 사내에서 가장 관련 능력이 뛰어난 전문가와 함께 일을 처리한다. 또 끝까지 파고드는 훈련도 잘돼 있다."

─대표변호사나 파트너변호사는 훈련을 받았지만, 주니어 변호사들은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이춘수 변호사) "잠재력이 있는 주니어 변호사를 뽑으려 한다. 지켜보면 애티튜드(마음가짐)가 좋은 사람이 발전하더라. 이른바 '스펙'이 모자라도 애티튜드가 좋고, 문장력이 좋고, 구조적인 사고를 잘 하는 주니어 변호사들은 충분히 우수한 변호사로 성장할 수 있다. 사실 학부 때 연애하다가 학점이 조금 삐끗하면 상위 로스쿨을 갈 수 없는데, 그런 지표로 주니어 변호사의 잠재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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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법무법인 LX 대표변호사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도움을 줬던 사례가 있다면.

(이춘수 변호사) "축사에서 가축을 키울 때 제대로 크지 못하고 일찍 죽는 일이 있다. 축산업체는 그 사체를 처리하는 '폐사축처리기'를 갖춰야 한다. 돼지를 키우는 대형 축사를 운영하는 기업이 있었는데, 폐사축처리기 부근에서 스파크가 튀어 화재가 나 축사가 전소돼 100억여 원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

축산 기업은 폐사축처리기 제조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제조사는 규모가 작아 배상액을 다 주고 나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축산 기업을 대리한 대형 로펌은 폐사축처리기 결함으로 화재가 났다고 주장했으나, 저는 폐사축처리기 결함으로 화재가 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 1원도 배상할 필요가 없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다만 중소·중견 기업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 사건을 더 많이 하고 있고,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고루 제공할 수 있다."

법무법인 LX에는 이공계 출신이 여럿 소속돼 있다. 이춘수 대표변호사와 박민우 변호사는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김앤장 IP팀 출신의 장재혁 변호사는 물리를, 이용우 변호사는 전기전자를, 송석준 변호사는 한약학을 전공했다. 경찰대를 졸업하고 김앤장과 세종의 경찰팀에서 활약한 도주호, 이영재 변호사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김앤장 금융팀에서 활약한 김호준 변호사도 힘을 보태고 있다.

─소속 변호사들을 보니 이공계와 경찰대 출신이 눈에 띈다.

(이춘수 변호사) "일부러 그렇게 뽑은 건 아니다. 다만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어 지식재산권(IP) 사건 등에서 큰 힘이 된다. 경찰대 출신은 형사 사건에서 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 경찰 문화나 생리를 잘 알아서 도움이 된다."

 

[출처] 조선일보 Chosun Biz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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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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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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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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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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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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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국번없이)118
- 주소 : (138-950)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쟁신청, 집단분쟁조쟁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https://privacy.go.kr
- 전화 : (국번없이)118
- 주소 : (138-950)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https://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https://cyberbureau.police.go.kr)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1) 본 법무법인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 : 본 법무법인의 안전 관리, 시설 안전, 범죄 예방
-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사옥 입구, 로비, 사무실 등 주요 시설물에 설치, 촬영 범위는 주요시설물의 출입 및 전 공간을 촬영
-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경영지원팀 조은수 대리(irischo@suhnlaw.com, 02-6212-5500)
(2)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시부터 30일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SK쉴더스 전산실 보관 및 처리
(3)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영지원팀 조은수 대리(irischo@suhnlaw.com, 02-6212-5500)
(4)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가 있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열람, 존재 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 신체, 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합니다.
(5) 본 법무법인은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 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